필요 서류 발급안내 (증명서)
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는 진료 정보로,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환자 본인 또는 환자에게 위임, 동의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사전 예약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안내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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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(사진 o) |
친족 [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 · 자매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)]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/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 -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사진 o) |
환자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사진 o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